우울증·자살 유발 위험 높은 전문약 및 향정신성 약 버젓이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판매 등의 사실이 적발돼 정부와 관리당국의 철저한 감시체계가 요구된다.
이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61개소 점검 결과'에서 확인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점검은 경기지방경찰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돼 식약청과 해당지역 보건소가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24개 약국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됐고, 한 약국에서 복수의 위반사실이 적발된 곳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발된 곳 가운데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5일 초과 판매, 조제기록부 일부미작성으로 적발된 사례가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무자격자 판매 3건,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약품 판매 3건, 무허가 의약품 판매 1건, 약사면허증 대여 1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약국은 발기부전 치료제, 우울증과 자살을 유발할 위험이 8배나 높은 금연보조제,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약국은 지난해에 이어 위반사실이 드러나 가중처벌 대상이 된 곳도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정돼 추진당시부터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식약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했다"며 "이러한 위반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근절의지가 부족한 것이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점검체계가 더욱 철저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