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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내년부터 5월로 변경..시행령 의결

수가계약 내년부터 5월로 변경..시행령 의결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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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약사법 시행령 15일 국무회의 의결
안전상비약 관련 과태료 기준 마련

수가계약 시기가 내년부터 10월에서 5월로 변경된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한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수가계약 시기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안전상비의약품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의결과 동시에 15일부터 시행령은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의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후 수가계약이 체결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의무지원 규모가 과소추계되는 문제가 지적돼 수가계약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에서 계약시기 변경안이 시행령에 담겼다.

올해는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10월 중순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는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고시한다.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진 안전상비의약품 규정 관련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약사법에서 위임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휴업·재개 신고 미이행 및 사후교육 명령 불응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폐업신고 및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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