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은 지난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증인으로 출석, 업무개시명령서를 수령하지 못한 점과 보건소에 제출한 폐업신고서가 제대로 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의료계측 변호인단은 “의약분업은 현 정부의 대표적 실책으로 증명되었듯이, 의료계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 전체 의사들의 여론에 따라 불가피하게 선택한 집단행동”이라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재정 전 의협회장은 이날 진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보고 의술을 펴는 의사로서 진료실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후손의 건강을 위해 정당한 투쟁을 했다고 자부한다”며 “만일 죄가 있다면 7만 의사를 대표해서 모든 책임을 짊어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진 의협회장은 “대통령도 세차례에 걸쳐 사과한 의약분업은 명백한 실정이며, 아직도 건강보험 재정파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당시 파업을 적극 주도한 당사자로서 법을 위반했다면, 의료계를 대표해서 벌을 받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26일 2심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며, 1심에서는 의료계 9인이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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