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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권은 '의권'

처방권은 '의권'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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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움직임…초가삼간 태우는 꼴

`성분명 처방' 움직임이 다시 전 의료계를 강한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조금이라도 성분명 처방 움직임이 확인될 경우, 전국 7만 회원은 총파업 등 즉각적인 초강경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정부측에 경고하고 나섰다.

성분명이든, 상품명이든 의사의 처방 재량권에 무게를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을 성분명으로 명문화 하자고 처음 제기된 것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이루어진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즉각 반발하며 정확한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측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명 없이 오히려 약사회까지 가세하며 성분명 처방을 부채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6,000여 품목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확대 조치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운운하는 것은 의약분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처방전 기재방식에 대한 명문화 기도는 아예 처음부터 접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과한 품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오리지널 드럭'과 똑같은 약효를 지닌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생동성 통과 품목에 대해 대체조제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00년 말 석달동안 진행된 의·정 및 의·약·정 협상을 통해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정부가 충분히 합의한 사항이며, 특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담아 약사법에 반영하기로 결론을 내렸었다.

의협은 “이제와서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들먹이는 것은 보험재정이라는 빈대를 잡기 위해 국민건강이라는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의협은 “처방권은 바로 의권과 직결된다”며 “처방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행태가 비춰질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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