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표단을 포함, 총 25개국 의사회 대표가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1964년 발표한 `헬싱키 선언'의 개정(안)을 위해 구성된 워크그룹 보고서가 발표됐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인력 및 국가간 이동에 대한 보고안이 제출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인체와 관련된 의학연구 및 실험의 안전문제(6항), 역학·병인생리학 연구의 제외문제(28항), 위약 투여 관련 문제(29항)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문안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30항 의학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 기준문제의 예외사항에 포함된 `경제적인 부담' 고려조항은 의학윤리분과위원회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헬싱키 선언은 발표된 1964년 이래 5번의 개정을 거쳤다.
한편 세계의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무력 충돌 상황에서 부상한 사람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작성, 채택했다.
의협은 이번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WMA 부이사장)을 비롯, 조도연(대한전공의협의회 홍보국장), 박윤선(의협 기획실 차장)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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