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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두고 간호사vs조무사 집회

의료법 개정안 두고 간호사vs조무사 집회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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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실무사제' 도입 발의한 양승조 의원 지역구서 여론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지난 9일 천안서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시갑)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동시에 공급규제 없는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간호사협회, "개정안은 국민 건강보다 이윤추구 위한 법"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9일 천안 양승조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철폐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간호사협회는 천안역 서부광장에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성명숙 간호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의료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악화시켜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한 법안"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양승조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마치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건강을 우롱하고 병원노동사에게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병원의 이윤을 더 추구하도록 하는데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간협은 결의문을 통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정당별 대통령후보 경선 뿐 아니라 올해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총선에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어 "대국민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소·고발할 것"이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병인 등 간호 관련 인력의 법적지위 향상과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도 전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제창 후에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충무로사거리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조무사협, "의료법 개정안 적극지지"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들이 9일 천안터미널 앞에서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간호협회 집회가 열리던 같은 시각 천안터미널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협회와 신경전을 펼쳤다.

조무사협회는 약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 됐으며, 사전에 간호협회와 동선을 조율해 큰 마찰 없이 집회를 마쳤다.

조무사협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국 53만 간호조무사들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질 담보와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간호서비스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간호조무사 면허환원 및 자격재신고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를 '간조'나 '조무사'로 칭하며 성적비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무자격 간호보조원과 혼동케하는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순심 조무사협회장은 "이번 간호협회의 집회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며 사전에 집회를 취소하면 우리도 조건 없이 즉각 철회 의사를 보냈지만 이를 무시하고 결국 강행했다"며 간호협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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