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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계약은 4월 말까지 완료해야"

의협 "수가계약은 4월 말까지 완료해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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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안 '찬성' 입장...수가인상분 예산 반영 위해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보다 앞당겨 완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2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5월말까지인데 비해 수가계약 만료일은 10월 17일까지여서 수가인상분이 차기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매년 되풀이돼왔다.

즉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예산을 결정함에 따라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금 등이 실제보다 과소 추계돼 수입·지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해 왔던 것이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시기를 현행 10월 중순에서 5월말로 변경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의협은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다만 "정부예산 편성은 6월에 이뤄지는데 수가 계약 만료일을 5월말로 운영하면 공급자와 보험자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시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하고 "법령상 수가계약 만료일을 5월말로 명시하더라도, 추가 조정기간 및 행정처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수가계약을 완료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가협상 시기를 앞당겨 기재부에 예산이 제출되기 전까지 마무리해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처럼 이미 차기년도 국고지원규모가 정해진 상태에서 수가결정분과 보장성, 보험료가 차후 결정됨으로써 국고지원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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