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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계, 리베이트 처벌 강화 '긍정적'

의료기기 업계, 리베이트 처벌 강화 '긍정적'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0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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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먼저 투명 해야…구매대행사 문제 해결 기대

지난달 입법예고된 '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에 대해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료기기 채택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1차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의 판매가 3개월 정지, 2차 적발의 경우는 6개월 정지, 3차 적발될 경우는 아예 해당 폼목의 판매·수입 허가가 취소된다.

또 판매·임대업자는 1차 적발될 경우 판매·임대업 영업이 1개월, 2차 적발일 경우는 3개월 정지, 3차 적발일 경우는 영업소가 폐쇄된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처벌이 강화되면서 업체들 스스로 주의하고 있다"면서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불공정 거래 회원사에 대한 규제도 고려하는 등 자정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에도 공정경쟁규약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최근 리베이트 사건에도 논란이 됐던 구매대행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3차 적발될 경우에는 판매·수입 허가가 취소되는 만큼 업체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업체들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체 대부분의 수익이 의료기기 판매로 이뤄지는 만큼, 품목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회사의 수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만큼 업체들 먼저 투명하게 거래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B 업체 관계자는 "행정처분 강화로 인해 의료기기 업체를 압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을 넘어 의료계와 모든 분야에 대해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세운만큼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처벌 기준 강화만으로 리베이트 악습을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C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쌍벌제 등 처벌 제도가 있어도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봅히지 않은 것은 제도 때문이 아니다"면서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보다 정부가 얼마나 단속 의지가확고한지가 중요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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