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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출범하자 마자 '응당법' 폐지 주장

병의협 출범하자 마자 '응당법' 폐지 주장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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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철회" 요구
거주 자유 제한·1시간내 도착 "비인간적인 발상"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응당법)이 응급환자를 사지에 내몰고, 환자 진료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졸속으로 시행하려는 응당법은 응급환자 뿐 아니라 통상적인 외래·입원진료·수술·시술 행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결국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법령"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온콜(on call) 당직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면서 "정말 응급환자라면 1시간 이내 도착이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해당 전문의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거주의 자유마저도 제한하겠다는 발상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온콜 당직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고 공박했다.

병의협은 응급진료에 필요한 모든 진료과의 전문의를 확보토록하고 있는 응당법에 대해 "일과 중에는 일상적인 환자 진료 업무와 응급실 진료를 병행하게 하고, 일과 후에는 야간 응급실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도저히 인간의 체력과 집중력으로는 불가능한 근무조건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일하는 기계로 밖에 보지 않는 지극히 비인간적인 발상"이라고 밝힌 병의협은 "최선의 환자진료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응급환자 진료에 개별 진료과의 당직 전문의(온콜당직 포함) 진료제도를 반드시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상식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24시간 근무 후에는 최소한 48시간 이상 당직자에게 휴무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금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및 야간 수당을 지급하고, 정부 예산 혹은 기금에서 별도의 응급실 전담 세부전문의를 충원해 각 응급실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병의협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해 혼란을 일으킨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보건복지부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이익단체들에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의협은 "진료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8월 5일부터 응당법이 시행될 경우 응급실은 혼란에 빠져 응급환자의 처치에 대한 책임소재로 여러 진료과 간에 갈등이 조장될 것"이라며 "응급실 환자 진료로 피로가 누적되면 진료·수술의 질이 저하되고,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 건강에 책임있는 정부와 정치권은 응급환자 및 정규진료·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적합하고 안전한 진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 병의협은 "너무도 기본적인 주장을 더 이상 묵살하지 말고,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졸속 악법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도록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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