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재판장 한강현)는 26일 약사 백씨가 서울 성동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약국이 들어서는 건물이 비록 대학교내 에 있지만 건물용도가 병원과 무관하고 건물 출입이 대학부지를 통하지 않고도 가능하며 병원과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 보건소측의 불허조치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청구인 백씨는 지난해 9월 모 대학교내 동문회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 했으나 성동구보건소는 약국 개설장소를 의료기관 시설 구내로 판단,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았다(약사법 16조 2항 의거).
그러나 이번 판결로 병원소재 대학교내 약국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부속병원을 교내에 두고 있는 대학들의 교내 약국 개설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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