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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총 제1토의분과

의협정총 제1토의분과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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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최 균)는 부의된 의약분업 대책 등 17개 안건을 심의, 삭제없이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의약분업과 대책과 관련, 의약분업 재검토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집행부가 구체적인 향후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약분업 철폐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방안도 집행부가 고려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위임했다.

의사인력수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의정협상에서 의료인력 10% 감축하기로 합의했으나, 해외자녀 입학 및 농어촌 특례입학에 따라 전체 의사인력이 오히려 10% 이상 증가했다는 지적과 함께 집행부가 그 동안 의대신설억제 등 합리적인 의사인력수습대책과 부실의대 통폐합, 의과대학 인정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최근에 가동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개원가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조세대책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시 영수증 이외의 경상비 인정 ▲기준경비율제도 실시에 대한 대책 ▲일본식 개산 경비율 조세제도 도입 ▲세액산출시 세율인하 및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기초공제 상향조정 등 절세 감면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의료전달체계 확립, 전공의 수련 대책, 회원 연수교육 지원, 보건소의 일반 진료행위 금지 대책, 감염성 폐기물 처리기준 등 완화 대책, 예방접종 대책, 대국민 홍보강화 및 언론 대책, 공제회 활성화, 의협 조직력 강화 대책 등을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의결했다.

제1토의 분과는 특히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이 26일 프레스센터 조찬모임에서 발언한 성분명 처방 추진과 관련, 정종훈 대의원이 “이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대의원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긴급동의에 따라 대의원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준비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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