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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시기 매년 5월로 앞당겨진다

수가결정시기 매년 5월로 앞당겨진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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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처벌강화 규정도 담아

수가결정 시기가 내년부터 매년 5월경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시기를 정부 예산 편성이 완료되기 이전인 5월말로 조정키로 했다. 현행과 비교하자면 수가결정 시기가 5~6개월 가량 앞당겨 지는 셈.

현재에는 전년도 계약기간 만료일 75일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통상적으로 10월경 각 유형별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시작, 11월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수가조정률이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수가계약 시기를 앞당길 경우, 인상된 수가인상율을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는 만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불균형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예산 과소추계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

지금까지는 예산안 제출시기가 보험료율 결정시기보다 앞서다보니 정부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해 보험료의 수입과 국고지원금의 규모 등을 추계해 반영하는 식이었고, 이는 곧 '예산수입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지원액의 과소추계와 과소 지원으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에는 △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전산기록 포함시키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 처분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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