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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토의안건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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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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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심사제도 개선 및 부당삭감 대책 촉구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파탄 이후 보험재정안정화가 정부의 정책 1순위가 되면서 진료비 심사기준의 대폭적인 강화와 진료비 삭감이 무분별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진료현장에서 회원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이 표출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진료비심사 제도 개선 및 부당삭감 대책이 결의됐다.

27일 오후1시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C에서 열린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박세근위원장)는 56명의 재적대의원 중 31명의 출석으로 성원된 가운데 각 시도에서 올라온 14개의 안건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으며, 이를 모두 집행부 위임사항으로 의결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재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의학적 판단보다는 재정절감 차원에서 진료비 심사가 강화되고 수시로 심사기준이 변경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행정적으로 이를 따르기 힘든 점이 지적된 가운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할 것과 심사기준을 연 1∼2회로 정례화하고, 사전에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의결했다.

또 심평원의 완전독립 보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내역 통보제도 폐지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제도개선 및 폐지, 일반의약품 비급여확대 대책, 진료비 대행청구 대책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및 정부 수가고시 관련 대책을 촉구한 가운데 정부가 2.9%의 수가만 인하된 듯이 발표했지만 진찰료·처방료 통합, 초재진 산정기준 변경 등 제도변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적어도 30∼40%의 수가인하가 됐다며, 집행부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임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보험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의결됐다. 사보험과 공보험의 역할정립의 필요성과 함께 미국 사보험사의 횡포로 미국의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사보험의 도입에 의협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 주문됐다.

또 진료비 청구대책과 관련 건강보험증 기호 간소화 대책을 집행부에 위임했으며, 공단이 최근 주민등록증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수진자 자격관리업무를 전가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수임됐다.

그밖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진료비 지연지급대책,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의 환자유치 금지대책을 의협 차원에서 감시·감독체계를 강화토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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