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의협 총회 제1토의 회의록 전문

의협 총회 제1토의 회의록 전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4.27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 5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제1토의분과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분과위원회는 2002년 4월 27일 오후 12시 55분에 개회하여 재적대의원 62 명중 3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어 위원장의 회의성립선언에 따라 본 심의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심의에 들어가 참석한 대의원들의 진지한 토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속에 총17개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각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안건인 '의약분업 대책'의 건은 대부분의 시, 도지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가. 실패한 의약분업 전면적인 재검토, 나. 불법조제, 임의조제, 대체조제 근절책 마련, 다. 의약품 분류, 라. 처방전 1매 발행 등 총 12개 세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경과에 대한 이창훈 의무이사의 배경설명 및 의약분업 재검토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집행부가 구체적인 향후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부산광역시의사회 소속 전수일 대의원과 서울특별시의사회 소속 김종근 대의원, 이수현 대의원의 의견과 의협 집행부가 의약분업 철폐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달라는 부산광역시의사회 소속 김규택 대의원 의견이 있었는바, 의약분업 관련 정책결정은 회원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되었다는 이창훈 의무이사의 답변을 듣고, 집행부가 계속 추진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습니다.

제2안건인 '의료전달체계확립'의 건은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현행 잘못된 의료이용체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부의한 안건인 바, 의협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안건인 '의사인력수급대책'의 건은 부산광역시의사회 등 3개 지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의사인력 감축 ▲의과대학 신, 증설 억제 및 정원 감축과 부실의대 통폐합 ▲의과대학 입학정원 10% 감축 등 무분별한 의사인력의 양산에 대한 의료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의된 안건인 바, 의정협상에서 의료인력 10%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도 없었으며, 오히려 해외자녀 입학 및 농어촌 특례입학에 따라 전체 의사인력이 증가하였다는 경상북도의사회 소속 신은식 대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의료인력문제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정원외 입학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는 안영수 학술이사의 답변을 들은 후, 집행부에서 그 동안 의대신설억제 등 합리적인 의사인력수급대책과 부실의대 통폐합, 의과대학 인정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고려하여 대의원들의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안건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운영 대책'의 건은 전북의사회등 2개 지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재조정(시민단체 배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가동 가속화등 통해 건전한 보건의료환경과 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부의된 안건인 바, 그 동안의 추진경과 보고와 의협의 추진대책방안에 대한 안양수 정책이사로부터의 답변을 들은 후, 의료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안건인 '전공의 수련대책'의 건과 제6안건인 '회원연수교육지원'의 건은 특별한 이의없이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7안건 '보건소의 일반 진료행위 금지 대책'의 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시간관계상 특별한 이의가 없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논의하자는 부산광역시의사회 소속 전수일 대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 제7안건인 '보건소의 일반 진료행위 금지 대책'건, 제8안건인 '감염성폐기물 처리기준 등 완화대책'건, 제9안건인 '도덕교과서 왜곡 대책'건, 제10안건인 '예방접종대책'건, 제11안건인 '세무대책'건, 제12안건인 '대국민 홍보강화 및 언론대책'건, 제13안건인 '공제회 활성화'건, 제14안건인 '의정회 회무'건, 제15안건인 '의협 조직력 강화대책'건, 제16안건인 '회비 및 성금 관련업무'건, 제17안건인 '기타 회무사항'건을 일괄상정한 결과 대구광역시의사회 소속 박영호 대의원의 공제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서울특별시의사회 소속 이수현 대의원의 대국민 홍보방안에 대한 의견, 대구광역시의사회 소속 박영호 대의원의 의협 차원의 세무대책 수립 촉구, 부산광역시의사회 소속 장무정 대의원의 투명한 투쟁성금 및 회비관리방안 강구, 의학회 소속 이강우 대의원의 의협과 산하단체와의 원활한 관계설정 의견을 받아들여 일괄하여 집행부에 위임, 추진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의 성분명 처방 발표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망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강원도의사회 소속 정종훈 대의원의 긴급동의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대의원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안)을 준비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장소는 내년 회장선거 등을 고려하여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의장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 부의된 17개의 안건을 모두 심의, 완료하고 2002년 4월 27일 오후 2시 21분에 폐회하였습니다.
2002년 4월 27일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최 균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