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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의료기사를 고용해? 가당치도 않은…"

"한의사가 의료기사를 고용해? 가당치도 않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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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총력 저지' 방침

국회가 바뀔 때마다 시도 되는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움직임이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 자체가 발의되지 못하도록 전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한의사는 CT 등 현대 의료장비는 물론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현대의학 영역의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27일 "개정안은 면허의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현대의학에서 인정되는 의료행위가 포함돼 있어 한의사가 의료기사 지도권을 가질 경우 현행 의료체계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대 의학에 무지한 한의사가 의료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자행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간의 기본 원리 및 진단 방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치권에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개정안 철회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의 부당성을 국민에 적극 알리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대 국회 당시에도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등이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폐기됐다. 특히 대법원은 2011년 1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물리치료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대해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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