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이상, 20% 이상 거짓청구 기관 대상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병의원과 약국·한의원 등 23곳의 명단이 28일 오전 0시에 보건복지부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명단이 공개된 의료기관 등은 거짓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의 20%가 넘는 곳.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등 258곳 가운데 선정됐다.
23곳의 거짓청구액은 12억4100만원. 올 12월 27일까지 명단과 대표자·위반행위 내용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는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연간 상하반기에 거쳐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23곳을 선정했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변호사·언론인·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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