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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판결에도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지속추진

패소판결에도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지속추진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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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목록 삭제 검토 강수...항소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12일 리베이트 단속의지 밝혀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벌칙으로 해당 제약사의 약가를 인하한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12일 나왔다.

법원 판결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가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1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6개 제약사의 약가인하 판결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법원의 최근 판결은 리베이트가 합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지적한 표본 조사기관의 대표성을 입증받아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발 더 나아가 리베이트 제공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는 물론, 급여목록 삭제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약가인하 조치가 법원 패소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급여목록 삭제안까지 들고 나온 셈이다.

지속적인 리베이트 단속의지도 재차 밝혔다.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의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현장조사 등도 실시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가 R&D와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도 하겠다는 강수도 뒀다.

이번 조치는 자칫 연이은 패소판결 이후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꺽일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거의 모든 조치를 내놓은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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