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1일 성명…"근절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강조
PA(진료보조인력)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라"며 보건복지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무면허 의료인의 불법 진료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PA 실태 조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경칠 및 검찰과의 합동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1일 성명을 통해 "PA 불법 진료는 수술·수술보조·상처봉합·약물처방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심전도 검사 등을 '국민건강 위협사례'로 규정하고 개원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기획실사에 나선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의료계 일각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면허 제도에 입각한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
단속 대상은 이외에도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및 물리치료행위 등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피부미용사의 박피술 등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대전협은 병원 PA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기도 했지만 사태가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될 조짐을 보이면서 권익위로부터 각하 결정을 통보 받았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의 2004년 기획실사에 반해 현재 PA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