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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보건소장 임용배제 사건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배제 사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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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지난 해 12월 신체장애(3급 장애인)가 있는 이희원 씨를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한 제천시의 결정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인권위 출범 1호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이희원 씨의 보건소장 임용배제 사건과 관련, 이를 평등권 침해행위로 결론 짓고 권희필 제천시장에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직관리 및 직무수행능력, 행정능력 미비,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당시 제천시 보건소 의무과장 이희원 씨의 임용을 배제했다는 제천시 주장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직무수행 태도에 대한 지적도 차별행위를 정당화 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 게재, 권시장의 제천시장 사퇴와 차기 시장선거 불출마 선언 등의 피진정인(김용익)의 요구에 대해서는 근거미약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결정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어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주기 위한 행정 및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피진정인인 김용익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나 피해 당사자에게 어떠한 실익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해 인사조치 무효화와 기타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배제 사건이 사법부로 넘어갈 경우 인권위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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