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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고시 앞으로 어떻게 되나?

DRG 고시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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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퇴장후 가입자측 의결강행 제안했지만 추가 논의로 가닥
수가·보험료 계약시기는 각각 5월말과 6월말로 변경

▲ 윤용선 보험ㆍ의무 전문 위원 24일 오후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수가 책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대한의사협회 위원 2명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시민단체측 위원들은 의협 위원없이 DRG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측 위원들이 의결을 다음 건정심으로 미루자고 제안해 수용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안으로 건정심 소위를 열어 DRG 시행을 위한 세부 고시안들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법령정비 등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다음주까지 고시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주 안으로 DRG 고시안의 건정심 의결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7개 질병군에 대한 DRG 강제적용은 이미 시행령까지 의결돼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될 안건은 DRG 수가와 수가책정 방식·중증도별 세분화 등이었다. 시행령 통과로 7월 시행이 이미 결정된 상태지만 세부 고시안 등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제도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다.

퇴장한 2명의 의협 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건정심 위원들은 의협 위원들의 퇴장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DRG 시행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수가·보험료율 조정결정시기 변경안은 DRG 안건 논의에 앞서 의결했다.

수가·보험료율 조정결정시기 의결로 내년부터 매년 11월이던 보험료율 결정시기와 수가계약 시기가 6월말과 5월말로 각각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예산편성안이 만들어진 뒤인 11월이 돼야 수가와 보험료율이 결정돼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액이 과소추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2014년 수가분부터 매년 5월말과 6월말에 수가와 보험료율이 결정되면 국고지원액의 정확한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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