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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박경식원장 소송, 메디슨 판정승

메디슨-박경식원장 소송, 메디슨 판정승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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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법관 윤재식)은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비뇨기과 의사 박경식씨를 상대로 제기한 1천87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박경식씨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확정졌다.
따라서 지난 97년부터 이어진 메디슨과 박경식씨간 민사소송은 메디슨의 판정승으로 일단락 됐고 메디슨 초음파에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향후 명예훼손 관련 형사소송 상고심 및 메디슨에 2억원을 손해배상하고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선고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된다.
 
박씨는 지난 93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메디슨 초음파를 구입했으나 성능상 하자 이유를 들어 대출금 상환을 거부했다.
이에 97년 서울보증보험이 메디슨을 보조참가인으로 선정,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99년 및 2000년 선고된 1, 2심에서 박씨는 패소했고 지난 2000년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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