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지난 97년부터 이어진 메디슨과 박경식씨간 민사소송은 메디슨의 판정승으로 일단락 됐고 메디슨 초음파에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향후 명예훼손 관련 형사소송 상고심 및 메디슨에 2억원을 손해배상하고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선고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된다.
박씨는 지난 93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메디슨 초음파를 구입했으나 성능상 하자 이유를 들어 대출금 상환을 거부했다.
이에 97년 서울보증보험이 메디슨을 보조참가인으로 선정,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99년 및 2000년 선고된 1, 2심에서 박씨는 패소했고 지난 2000년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