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AED 설치 의무화·AED 산업 분야 활기
내국인에 의한 AED(자동제세동기)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21일, 지난 10년간 AED와 관련된 특허출원건수는 38건으로 그 수는 미미하지만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AED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은 ▲기기의 안정적인 동작에 관한 기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기의 자극 수준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환자에게 과도한 전류가 가해지는 것을 막는 안전 방전 회로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사용자를 위해 기기 사용법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기술 ▲기기가 공공장소에 비치됨에 따른 도난 위험의 방지 기술에 관한 특허들도 출원되고 있다.
특히 출원 건수 중 주목되는 점은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의 증가이다. 내국인의 특허출원은 2008년까지 전혀 없는 상태였으나 2009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는 누구나 위급한 경우 AE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나 공항 등의 공공시설에 AED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AED 산업 분야가 활기를 띠게 된 것.
특허청 관계자는 "AED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U-헬스'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된 AED 기술 분야의 출원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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