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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AED 특허출원 38건…최근 큰 폭 증가

지난 10년간 AED 특허출원 38건…최근 큰 폭 증가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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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AED 설치 의무화·AED 산업 분야 활기

내국인에 의한 AED(자동제세동기)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21일, 지난 10년간 AED와 관련된 특허출원건수는 38건으로 그 수는 미미하지만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AED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은 ▲기기의 안정적인 동작에 관한 기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기의 자극 수준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환자에게 과도한 전류가 가해지는 것을 막는 안전 방전 회로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사용자를 위해 기기 사용법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기술 ▲기기가 공공장소에 비치됨에 따른 도난 위험의 방지 기술에 관한 특허들도 출원되고 있다.

특히 출원 건수 중 주목되는 점은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의 증가이다. 내국인의 특허출원은 2008년까지 전혀 없는 상태였으나 2009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출원의 증가는 기존의 응급의료법이 소위 '선(善)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면책규정을 수용해 개정(2008. 12. 14. 시행)되면서,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때에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부에서는 누구나 위급한 경우 AE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나 공항 등의 공공시설에 AED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AED 산업 분야가 활기를 띠게 된 것.

특허청 관계자는 "AED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U-헬스'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된 AED 기술 분야의 출원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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