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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리스페달' 제조허가

한국얀센, '리스페달' 제조허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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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의 정신질환치료제 `리스페달(리스페리돈)'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조울증과 관련된 조증 치료를 위한 기분안정제의 부가요법제로서 허가를 받음으로써 조증 환자에게 리스페달을 처방할 수 있게 됐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조울증에는 기분안정제의 단독처방이 주된 약물치료였으나 단독처방만으로는 효과가 적은 환자가 약 60%이상인 것으로 발표되면서 최근에는 항정신병약물과의 병용투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기존의 항정신병약물은 기분안정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효과는 있으나 EPS(추체외로증상)·TD(만발성 운동장애)·항콜린성부작용 등으로 인해 환자들의 약물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반면 `비정형(Atypical)' 항정신병약물인 리스페달은 이러한 부작용을 현저히 낮추어 고전적인 항정신병약물보다 선호돼 왔다.

한편 한국얀센은 5일 부산 메리어트호텔에서 전국 150여명의 전문의가 참석한 가운데 '리스페달 바이폴라 런치 심포지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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