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올해 1/4분기중 인터넷과 방송 등 매체를 이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소를 단속한 결과 93건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건강식품 제조업소는 국내에서 제조한 식품을 성욕 증진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허위·과대광고했으며 이중 14개 업소가 고발됐다.
한편 식약청 단속결과 공산품을 의학적인 효능·효과로 표방한 건수는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하거나 농산물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과장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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