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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개원의협의회, 헌법소원 "성금 모금"

산부인과학회-개원의협의회, 헌법소원 "성금 모금"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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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법 46조 개정…변호인단 선임 등 재원마련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하고 변호인단 선임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성금 모금 운동을 벌인다.

4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 개정 헌법소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추진하면서'라는 성명을 발표한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산부인과 의료인력의 수급을 악화시키는 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의 합리적인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부인과 전공의는 2006년 이후 전체 필요 숫자의 약 50~60% 정도만 확보되는등 7년연속 미달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급기야 올해 배출된 전문의 수는 9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합리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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