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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의사경력 10년 이상 '한국 임시면허'부여"

"북한 의사경력 10년 이상 '한국 임시면허'부여"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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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탈북의사 면허인정기준안 발표

북한에서 10년 이상 의사 경험이 있는 탈북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임시면허'를 부여해 국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의사면허 규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도 의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자격인정기준에 따라 북한에서의 자격을 우선 확인받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뒤 의사면허 국사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예비시험은 면제받지만,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한 경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최근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에게 의뢰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인 자격 인정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 교수가 제시안 방안은 우선 모든 북한 의사가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자격증이 있는지를 확인토록 한다. 현재로선 북한에서 입증할 서류 등을 구할 수 없으므로 북한 의사자격증만 확인하고 구술시험을 통해 의사자격증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북한의사면허증의 앞(위) 뒷면 모습 (제공=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다만 북한에서 통용되는 부(副)의사, 준(準)의사 등은 의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에서 입증할 서류 등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외국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종류와 정도의 증거를 제출토록 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북한의 의사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북한에서 10년 이상 진료활동을 했다면, 미리 자원을 받은 2차 의료기관급 병원의 지도의사와 협의해 계약을 맺어 1년 동안 임시면허를 갖고 수련을 받는다.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수련을 연장할 수 있다. 임시면허를 가진 북한 의사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전공의와 같다.

 1년 동안 수련을 받은 북한 의사는 지도의사가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해 국시원에 설치한 '북한의사 인정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험을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의사면허를 받는다.

연구를 맡은 이윤성 교수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의사는 국내 의대 졸업자로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단순히 외국 의대를 나온 외국의사로 취급할 수도 없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며 "특히 북한의 의학교육 내용이나 면허제도, 북한 보건의료 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북한 의사에게 그대로 의사면허를 부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모든 북한이탈주민 출신 의사에게 예외없이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젊은 의사들에 비해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들에게 부담이 클 수 있으며, 통일과 같은 대량 유입 상황에서는 면허시험 관리 업무 부담이 매우 커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견 북한 의사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고 의사국가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북한 의사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쉽도록 배려하는 제도로서 임시면허 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법과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하며, 지도의사와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지도의사와 근무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탈주민 가운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명이며 이 중 의사는 8명, 치과의사·한의사·약사 각 1명씩이다.

한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1970년대 이스라엘은 소련에서 대량 이주한 의사에 대해 20년 이상 활동한 의사는 6개월간의 수련을 거쳐 의사면허를 인정했고, 독일은 동서독 통일 후 동독 의사면허를 그대로 인정, 서독 의료체계에 흡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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