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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면허 재신고 안하면 면허정지

2013년까지 면허 재신고 안하면 면허정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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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무회의 의결...인터넷 의료광고 심의대상 포함, 윤리위 운영 '법제화'

의사 등 의료인의 주기적인 면허신고 절차와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료인 중앙회가 의료인의 품위손상 등을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구성안도 포함됐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취업 상황·근무기관 및 지역·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해야 하며 중앙위가 신고·수리업무를 위탁받아 한다.

기간 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진료에 복귀할 때 최대 100시간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의와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신고를 받지않을 수 있다. 면허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면허정지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결국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올 8월 5일부터 오프라인 매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매체에 의료광고를 할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의 대상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방송·주요 포털사이트 등이다. 주요 포털사이트는 하루 평균 10만이상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다음·네이버 등 180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리스트를 발표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진료 가격광고 범위와 치료전후 사진 게시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의료계와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위 산하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사안도 포함됐다. 윤리위는 외부인사 4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세부 사안은 중앙위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9일부터 적용된다.

병의원명에 한글이 아닌 영어를 함께 병행표기할 수 있도록 간판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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