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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약사법 개정,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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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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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서 물건너 가는 듯 했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24일 열리는 18대 마지막 국회에 상정되면서 처리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18대 국회가 한달여 남아 있지만 4·11 총선이 끝난지 얼마 안돼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8개월여 앞둔 대선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면서 18대 국회는 사실상 파장 분위기였다.

하지만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6450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니 만큼 파장 분위기라 해도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여야가 전격적으로 24일 마지막 임시회의를 열기로 결정할 때에도 약사법 개정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국민생활과 관계된 60여개 민생법안 포함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18일 심의대상에 들어감으로써 휴지통 속으로 들어갈 처지를 면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가까스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당시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을 놓고 다툼을 벌이던 중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들이 선거 운동을 위해 의사당을 떠나면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 직전까지 갔다 무산됐다.

다행히 18대 마지막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가 줄다리기할 특별한 쟁점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4·11 총선에서 다수의 현역의원들이 낙선함으로써 이들의 등원 여부가 관건인 듯 하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현역의원의 비율이 60%를 넘어 본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질지 여부가 법안 통과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정리됐지만 낙선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상임위에 참여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 당선된 위원은 위원들대로 지역구에서 당선사례 일정 등을 소화하느라 바쁜 상황이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렇게 돼 혹여 19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경우 법안 제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또다시 약사회의 반발과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 인력 등 그간의 소모적 논란을 되풀이 해야 한다.

그동안 숱하게 많은 여론조사 결사에서 나타났듯 대다수 국민의 여망은 약국이 문을 닫을 시간에도 불편없이 슈퍼나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 정도는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8대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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