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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간선제 '인정'…법정다툼 종결

의협회장 간선제 '인정'…법정다툼 종결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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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일 원고 패소 최종 결론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한 대의원총회 의결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선거방식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의 지리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19일, 박 모씨 외 의협회원 44명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2009년 4월 열린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는 정관개정안이 의결되자 결의 과정의 하자를 문제 삼으며 무효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의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고법에서 원고측이 소송 이유를 바꿔 항소하면서 뒤집어졌다. 마침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의협의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정관에 총회의 표결·집계방법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결의 당시 출석대의원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간선제를 의결한 방식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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