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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6월부터 특구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가능

빠르면 6월부터 특구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가능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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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17일 국무회의 의결...복지부 4월중 세부안 마련
자본금 50억원 이상·외국면허자 확보 등 조건 제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영리 의료기관 설립 절차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빠르면 올 6월부터 외국계 법인이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대상 영리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외국계 병원의 특구 내 의료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7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계 영리 의료기관 설립조건으로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과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 등을 제시했다.

개설 허가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것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안으로 세부사항을 담은 복지부령을 마련해 빠르면 6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통과로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외국계 영리 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막기 위해 "전체 병상수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송도에 설립될 예정인 외국 영리 의료기관은 600병상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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