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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복무 시작? 리베이트 싹부터 자르세요"

"공보의 복무 시작? 리베이트 싹부터 자르세요"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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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6~17일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개최
의료법 쌍벌제·복무규정 위반 사례 소개…'근절' 사활

▲ 보건복지부 주최로 16일 열린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에는 750여명의 의과 공보의들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이은빈
16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2012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이 열린 2층 대강당은 750명에 육박하는 의과 공보의들로 북적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보의 신규배치 지망을 받기에 앞서 의료관계법령 및 공공의료,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활용법 등을 주제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45분 강연과 15분 휴식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알찬 6교시가 진행됐다. 눈에 띄는 점은 여러 프로그램에 걸쳐 리베이트 관련 주의사항이 반복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이다.

김현숙 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공보의 복무규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공보의가 갖는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형식의 직무교육 교재에는 ▲근무지 무단이탈 적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타의료기관 진료행위 관련 사건과 이후 처분 사례가 소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A 공중보건의는 진료사실이 없는 의료보호 수급대상자 35명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뇌물을 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계좌를 제출 받아 관련 공보의 7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제보자는 명의를 도용당한 주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 공보의의 타의료기관 진료사실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른바 '불법알바'로 인한 근무기간 연장 처분은 금전 대가 수수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김 사무관은 "일반의 공보의의 경우 통상 4월 말 복무가 끝나 5월 인턴을 시작하는데, 근무기간 연장 처분이 발생하면 당해 인턴과정 편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법의 이해' 강연을 맡은 심은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신설된 법 조항과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집중 조명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는 17일 '공중보건의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주제로 리베이트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을 짚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강연장 로비에 부착된 2012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시도 및 중앙배치기관 배정현황표를 유심히 보면서 희망 근무지를 정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다.

리베이트 교육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어색한 웃음만이 흘렀다.

일반의 조아무개씨(27)는 "리베이트 사건은 뉴스에서만 접했다. 나도 일반인이랑 똑같은 입장"이라면서 "서울에서 가까운 근무지를 원하는데, 아직 마음을 정하진 못했다. 오늘 강연이 앞으로 복무하면서 도움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 관련 카페를 통해 복무지침 자료를 미리 보고 왔다는 신경외과 전문의 구아무개씨(31)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주의 깊게 듣진 않았다"며 "전문의는 갈 수 있는 근무지가 정해져 있는 편이다. 어쨌든 현역으로 가는 건 아니니 감사히 다녀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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