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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초음파학회 5월 정식 출범

대한임상초음파학회 5월 정식 출범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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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대학병원 교수 등 2천여명 참여 예상
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이원표 회장 연임

내과의사회가 추진 중인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다음 달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4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정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연임에 성공한 이원표 현 회장은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젊은 사람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고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이원표 회장

내과의사회는 임상초음파학회를 추진, 지난 2월에 발기인 대회를 통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칙과 임원진을 준비했다.

학회는 오는 5월 12일(토) 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 36층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5월 13일(일)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순천향대병원을 비롯한 11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들과 2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준비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으로 성공적인 출범과 학술대회를 확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내과 외에 많은 과에서 관심과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학술대회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참여의사를 표명한 과와 협의해 참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과의사회는 검진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특히 흉부 방사선검사 판독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해야만 판독료 10% 가산하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진료할 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도 의사의 판독에 따라 판독료 10%를 받을 수 있지만 검진을 할 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원표 회장은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두 개 의료기관에서 특수영상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며 "흉부 방사선검사 판독과 맘모그라피의 영상의학과 관리의사 등 불합리한 검진 관련 규제의 철폐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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