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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판정기준 변경..기능검사 배점 높여

심장장애 판정기준 변경..기능검사 배점 높여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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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고착이 명확할 경우 재판정 생략
성인·소아기준도 통합...5월 3일까지 행정예고

심장장애 판정기준이 바뀐다. 입원병력과 횟수에 대한 점수가 낮아지고 심장기능검사 배점이 높아진다.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나눠져 있던 성인·소아청소년 장애기준을 선천성심장질환 기준으로 통합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심장장애 판정은 7가지 임상소견을 점수로 판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최근 흐름을 반영해 배점을 조정했다. 기준 개정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 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흉부X선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결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입원병력 ▲입원 횟수 ▲치료병력 등이 7가지 임사소견 항목이다.

지체 절단 외에 장애의 고착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인 및 재판정을 생략하기로 개정했다.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데도 치료기간 확인과 재판정을 받느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뇌병변장애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파킨슨병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재판정을 받지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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