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경만호 회장 등 4명 "혐의 없다"
대한의사협회 명의의 명절 선물 구입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게 했다는 이유로 의협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에서 검찰이 해당인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경만호 의협회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의협으로부터 사기죄 등 혐의로 고소당한 구 모씨 등과, 사건 진행과정에서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 회장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2010년 1월 통상적인 외부 증정용 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와인을 다량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 모씨 등이 와인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사기죄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노 모 의협 회원은 경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직원이 꾸민일이라며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소했으며, 의협으로부터 고소당한 구 모씨는 경 회장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
당시 이 사건은 의협의 숨겨진 내부 비리가 드러난 것처럼 외부에 잘못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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