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윤용선 지인내과의원 원장과 함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14년 1월까지.
이 이사는 또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임기는 5월 15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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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윤용선 지인내과의원 원장과 함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14년 1월까지.
이 이사는 또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임기는 5월 15일부터 2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