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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예방…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권장

개인정보 유출 예방…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권장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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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병·의원 클린 소프트웨어 캠페인’ 실시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실제 각 병·의원 협회 차원의 정품사용 프로모션이 수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강제 사항이 없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의식 또한 낮아 여전히 불법 소프트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136조 벌칙조항에 따라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표와 직접 침해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정해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PC를 이용하는 개인 병·의원은 정품소프트웨어의 PC방화벽과 백신 등으로 해킹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환자 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정품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등 정품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총 2개월간 '클린 소프트웨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관한 컨설팅은 물론, 그동안 중대형 병원에만 제공되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 제공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단속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정품구입 절차를 몰랐던 병·의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에는 손쉽게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상담이 가능한 핫라인(02-2192-3966)이 운영되며, '클린 소프트웨어 캠페인 사이트(http://www.hi-care.kr)'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동 구매 또한 가능하다.

윤무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일반고객사업본부 이사는 "국내 병·의원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따른 법적 조치와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라면서 "이번 클린 소프트웨어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국내 병·의원들이 잠재적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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