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위해 의약품 확산방지 '사전알림서비스' 제공

위해 의약품 확산방지 '사전알림서비스' 제공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10 1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센터, 공급업체에 의약품 정보 문자서비스 개시
"위해 의약품 유통 차단·정보 미숙지로 인한 업체 행정처분 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해 의약품 확산방지를 위해 의약품 안전정보 알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심평원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안정성 문제로 인한 회수대상 의약품, 판매중지 고시의약품 등 위해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위해 의약품으로 고시된 의약품은 97회, 273품목에 이르나, 일부 의약품도매상 등 공급업체가 이러한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유통시켜 행정처분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식약청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있는 의약품안전정보 DB를 활용해 의약품안전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안전성문제의약품 정보를 2400여 의약품 공급업체에 문자알림서비스(SMS)를 통해 신속히 알려줄 예정.

또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보조회를 위해서는 의약품정보센터에 회원으로 가입 및 로그인(Log-in)한 후 의약품 정보검색>안전성 정보검색으로 접속하면 된다.

나아가 의약품정보센터는 향후 의약품 안전정보와 의약품 공급업체 관리프로그램을 상호 연동해 회수·판매중지 의약품에 대해 출고시점에서 의약품공급업체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정보 알림서비스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공급하기 전에 알려줌으로써 위해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위해 의약품 수거를 위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