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정신과 의사 70명, 신경과 교수 명예훼손 소송 '패소'

정신과 의사 70명, 신경과 교수 명예훼손 소송 '패소'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04 11:0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4일 원고들 청구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70명이 김종성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신경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원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진료업무 방해로 김 교수를 제소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신경정신과의사회원 70명은 김종성 교수가 지난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간담회 등에 참석해 "정신과에서는 불필요하게 약을 많이 쓴다", "정신과로 보내면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신경과학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사회적 신망이 있는 교수의 공개적 발언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발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SSRI 계열의 항우울제 처방규제 완화를 두고 두 학계가 미묘한 대척점에 서 있어 소송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신경정신과의사회 측은 이번 소송이 결과를 떠나 의료계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채근 법제이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집단 명예훼손의 한 사례로서, 법리적 관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목적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 받는 것이 아닌, 잘잘못을 가리는 것에 있었던 것인 만큼 소송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