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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 촉구

동네의원·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 촉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3.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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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약 4개 의약단체 2차 합동 대책회의
수수료율 높은 카드 '안 쓰고 안 받기 운동' 펼치기로

의약단체 카드 수수료 인하 업무를 맡고 있는 이사들이 금융위원회에 동네의원과 약국의 부당한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김종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재무이사·강준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이사·김영식 대한약사회 약국·재무이사는 14일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2차 대책회의를 열고 동네의원과 약국의 부당한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넘겨받은 금융위원회에 대해 가시적인 대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키로 의견을 모으고, 빠른 시일 안에 금융위원회를 방문키로 했다.

4개 의약단체 대표들은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소규모 동네의원과 약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취지에 맞도록 영세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가맹점수수료 책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키로 했다. 신용카드 결제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1.5%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때까지 견고한 업무공조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의약단체 대표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금융위원회가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카드사의 카드를 안쓰고 안받는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30만원 이상 현금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과 신고포상금제를 비롯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행하게 되는 성실신고확인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모든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된 상황에서 소액의 진료비 결제까지도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개 의약단체 임원들은 "정부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 장려와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카드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시장실패의 단적인 예가 되고 있다"며 "이를 묵과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추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식 약사회 약국이사는 "약국에서 장기처방 조제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높아 상당수의 약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재정으로 카드사의 이익만 채워주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할 때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삼일회계법인 등에 맡긴 카드 수수료율 체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카드사별 수수료율 조정 폭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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