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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심사평가 올해 개선

약제급여심사평가 올해 개선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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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의 심사·평가정책이 보험재정의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진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와는 멀어지는 등 왜곡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문제제기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러한 지적을 인정하고 올해 지표를 개정하는 등 취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약제급여 심사평가정책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한국의료QA학회 주최로 3월 25일 열린 가운데 정부당국이 약제적정성 평가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의 개선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큰 소득으로 꼽힌다.

이날 심사정책의 문제점을 발표한 김세화 보험심사간호사회장은 종합병원급 이상 13개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분업 전·후의 삭감실태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며 총진료비 증가추이가 전체적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외래·입원 3.9%, 3.5% 증가한 반면 삭감액 추이는 56.5%, 85%로 높아졌다. 또 전체 외래약제비는 전년 대비 2001년 23.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원내 약제비만 놓고 보면 2000년 후반에 비해 2001년 전반에 1.8%감소한 반면 삭감액 추이는 2000년 후반에 비해 2001년 전반에 198.0%증가해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입원의 경우 2000년 약제비 증가율은 36.5% 증가한 반면 삭감추이는 103.6%로 약제비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약분업 이후 진료비심사가 보험재정만을 위한 파행적인 심사로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제급여 평가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 이선희교수(이화의대 예방의학)는 약제적정성 평가가 의학적 적정성 보호를 강조함으로써 심사와 차별성을 두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으나 실제 평가목표와 내용들이 의료자원의 비용효율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심사업무와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심평원은 평가의 원칙으로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평가과정은 이런 평가원칙과 방향의 합리성을 담보할 제도적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며, 평가내용이 개략적 지표를 통한 검색과정에 머물고 있어 질적 수준에 대한 책임있는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우며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로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적정성 평가과정이 지나치게 규제중심적이서 의료의 질에 대한 개선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 복지부측에서는 김강립 보험급여과장이, 심평원에서는 정정지 평가실장이 토론자로 참가한 가운데 현행 심사·평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심사와 적정성평가의 취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강립 과장은 심사와 관련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실장은 “비용효과적 측면의 평가에 무리함이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질적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표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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