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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초음파진단기 쓴 한의원 등 17곳 고발

전의총, 초음파진단기 쓴 한의원 등 17곳 고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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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채혈 등 불법행위 확인"

전국의사총연합이 불법의료행위를 시행한 혐의로 한의원 17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의총은 1월∼2월까지 서울·경기 지역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한의원을 조사한 결과 17곳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 이들 기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운데 16곳에서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주파치료·전기침 시술·부황·뜸·전기자극치료 및 핫팩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진단용 초음파를 사용한 곳도 3곳, 한의원에서는 불법인 채혈을 시행한 곳도 3곳 있었다.

이 가운데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다발성 난소낭종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55만원 상당의 한약을 판매한 사례도 포함됐다.

전의총은 "한의사협회는 최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면서 "이는 불법을 자행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 없으며 커다란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의총은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비정기적으로 한의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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