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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 막 오른 37대 의협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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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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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선관위 3일 선거공고…선거인단 간선제 '시험대'
"총선·대선 앞두고 협회 단결력 과시"…참여율 높이기 관건

 제36대 의협회장 선거 개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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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한의사협회를 이끌어 나갈 대표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전문가단체이자 최대 권익단체 중 하나인 의협이 새로운 리더를 뽑는 선거에 들어간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37대 의협회장 선거공고에 이어 6일 협회에 등록한 8만 5000여명의 회원명부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발송, 본격적인 선거 개막을 예고했다. 공고 참조

회장 선거일은 3월 25일 일요일. 앞으로 펼쳐질 50일 동안의 선거 레이스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석 의협 대변인은 "이번 선거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앞서 의료계 대표를 미리 선출해 조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정치계 판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선거참여를 통해 회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건강한 의료계 중앙회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회장 선거 또한 일반 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 선택과 선거 참여를 통해 구성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협회라는 조직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 낙점을 받은 지도자와 집행부는 지도체제에 대한 정통성과 대표성을 부여받는 동시에 구성원들 간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직역·연령·계층·성별 등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게 마련이며, 각 후보 진영이 이를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합목적적인 합의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수도 있다.

직선제 → 선거인단 간선제 '전환' 첫 무대

이번 의협회장 선거는 10년 만에 직선제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거방식을 변경해 치르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의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것은 지난 2001년 10월. 회장 직선제는 비상체제로 의약분업 투쟁을 이끌었던 의쟁투를 마무리하고, 상시 조직인 의협체제로 전환하면서 "강력하고 민주적인 의협을 건설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첫 직선제로 치러진 32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당시 신상진 후보는 유권자 4만 3660명 중 44.1%(1만 9267명)의 지지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투표 참여인원도 2만 6548명으로 60.8%의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가 거듭될수록 회원들의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대표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33대 회장 선거에서는 신고회원 5만 8395명 가운데 유권자가 56.1%(3만 2764명)에 머물렀다. 투표에 참여한 회원은 1만 4353명에 불과했다. 신고회원수를 기준으로는 당선자의 지지율은 9.2%에 그쳤다.

2009년 36대 회장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4만 3284명 가운데 1만 8246명이 참여, 역대 최하위인 42.2%를 기록했다. 신고회원수(7만 9776명)를 기준으로 할 때 회장 당선자의 지지율은 7.6%에 머물렀다.

전체 회원의 10%에도 못미치는 지지를 얻어 회장에 당선되다보니 해마다 대표성과 정통성 논란이 불거졌다.

회원들의 무관심이 갈수록 늘어나고, 엎친데 덮친 겪으로 선거 이후 당선 진영과 낙선 진영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직선제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되기 시작했다.

2009년 4월 6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선거인단 간선제로 정관 개정이 이뤄졌으나 일부 회원들이 이에 불복,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선거인단 간선제 논란은 2년 6개월 동안 소송전을 거친 끝에 대법원이 "대의원총회에서의 간선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선거인단 간선제는 의협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회원 중  의협에 신고한 30명 당 1명 씩 선출한 선거인단(2011년 12월 8일 현재 1397명)과 당연직 선거인단인 의협 대의원회 정대의원(243명)이 3월 25일 한 곳에 모여 정견발표를 들은 후 기표소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상위 1, 2위 득표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선거참여의 첫 걸음은 회비 납부와 신상정보 관리에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근 2년간(2009, 2010년) ▲의협 연회비 ▲구·군 의사회비 ▲시·도 의사회비를 모두 납부해야만 선거인단 선출권과 피선거권(선거인단 및 회장 입후보)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정관 제6조는 '회원은 소속 지부 및 분회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에 등록할 수 없는 회원은 중앙회(의협)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은 '협회에 신고된 회원 중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 및 시도 의장 연석회의에서는 "현행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고 나섰다.

대의원회 운영위원들과 시도 의장단은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선거권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의협회원 등록은 소속 지부 및 분회를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돼 있고, 시군구 지역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면서 지역의사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 중앙회에 직접 등록·신고할 수 있는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회원(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직의) ▲기타 사유로 지부를 정할 수 없는 회원 등은 의협회비를 직납해도 된다.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2월 10∼25일 오후 1시) 동안 지역의사회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를 통해 자신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주소나 소속이 바뀐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의협 선관위는 "현재 연회비를 미납해 선거권이 없는 회원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소속 시도 및 구군의사회나 특별분회에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선거권을 부여한다"면서 "정관에 의해 직접 중앙회에 신고할 수 있는 군의관·공보의의 경우에는 미납회비를 의협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의협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개원했거나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밟다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 의협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채 예전 주소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자신의 신상정보가 바꼈을 경우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비납부 규정은 당연직 선거인단인 의협 정대의원(243명)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법무법인 로앰은 "대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입회비 및 선거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거인단 참여하려면 2월 27∼28일 후보등록

의협 정대의원 선거인단 (243명)

 

구분 243(명) 비율(100%)
서울시 45 18.50%
부산시 15 6.20%
대구시 14 5.80%
인천시 4 1.60%
광주시 8 3.30%
대전시 6 2.50%
울산시 5 2.10%
경기도 18 7.40%
강원도 5 2.10%
충청북도 5 2.10%
충청남도 5 2.10%
전라북도 8 3.30%
전라남도 6 2.50%
경상북도 7 2.90%
경상남도 9 3.70%
제주도 3 1.20%
의학회 50 20.60%
개원의협의회 17 7.00%
전공의협의회 5 2.10%
(공공의2, 공보의1) 3 1.20%
군진지부 5 2.10%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라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개원의)나 특별분회(교수·봉직의·전공의) 그리고 군진의사회(군의관)의 선거인단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과 세칙에 따르면 특별분회 소속 전공의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30명 당 1명의 선거인단을 배정하며, 소수점 이하(29명 이하)의 회원은 특별분회에 포함시켜 선거인단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특별분회 소속 회원 중 전공의를 제외한 교수·봉직의는 30명 당 1명씩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되며,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에 소속돼 있는 경우에도 30명 당 1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면 된다. 소수점 이하는 1명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수 100인 이상의 시군구 및 특별분회 그리고 군진의사회로 정해졌다.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연계, 선거구를 확정하되 의협 선관위 결정에 따라 회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인단에 참여하고 싶은 회원은 2월 27∼28일 사이에 선거관리규정 세칙에 정해놓은 후보등록신청서와 함께 의사면허증 사본·이력서·주민등록등본·후보자 소개서 원고 각 1부와 명함판 사진 2매를 시도선관위 및 군진의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선거인단 선거는 3월 1∼8일 사이에 치러진다.

회장 후보자 등록(3월 8∼10일)에 이어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3월 25일까지 보름 동안 정식 선거운동이 펼쳐지게 된다.

2009년 36대 의협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권오주 의협 고문은 "직선제에서는 자신이 투표하지 않은 후보가 회장에 당선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간선제에서는 다소 그러한 점이 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고문은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후보자들 간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외부소송으로 비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무형태별 선거인단 현황(2011년 12월8일 현재, 잠정)

구분 2년 회비
납부41,690(명)
선거인단
1397(명)
비율
(100%)
개원의 13,335 445 32
봉직의
(대학교수 포함)
14,581 492 35
수련의 10,262 342 24.6
공보의 255 8 0.6
군의관 25 1 0.1
휴직 3,323 111 8
기타 7 0 0

 

선관위 '중립'·'공정' 선언…SNS 전격 허용

최종욱 의협 선관위원장은 '중립'과 '공정'을 선언한 채 각 후보진영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의협 중앙선관위에 부위원장직과 간사직을 신설해 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시도 선관위원에 협조를 구하며 처음 도입한 선거인단 간선제의 안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의협 선관위는 그동안 금지해 왔던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여전히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을 비롯한 명예훼손 등은 금지된다"고 밝힌뒤 "선거관리 규정과 세칙을 준수하지 않아 2회 이상 주의를 받으면 1회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 2회를 받으면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선거운동에 앞서 중앙선관위에 합법성 여부를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선거관련 문의(☎02-794-2474 내선 705∼709번 중앙선관위 선거지원팀, 이메일:ms4566@kma.org).

박희두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다수의 회원들이 지지하는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선거 이후에 의료계의 단합을 저해하는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가자"며 "더 많은 회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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