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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회장 항소심 종결...23일 선고

경만호 의협회장 항소심 종결...23일 선고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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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결심공판..."회비 사적 유용한적 없어" 최후진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선고를 앞두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인규)은 2일 경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 선고는 이달 23일 열린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경 회장측 변호인은 경 회장이 의협 예산을 횡령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대한의학회 회장 운전기사의 인건비를 의협 예산에서 지원한 것은 통상적인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일 뿐이고, 1억원 자금 조성은 의협의 외부 정책활동을 위한 것"이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들은 모두 의협을 위해 필요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금의 조성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감사를 포함한 의협 내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점은 경 회장이 횡령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현재 의협은 소위 보수파와 젊은 의사들 사이에 이해갈등이 심각한 상태이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 회장에 대한 고소는 그를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의협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법정에 서게된 점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모든 것이 나 자신의 부덕의 소치이며 이번 기회에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의협 회장으로서 회무를 집행하면서 회원들이 낸 회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고 "회원들의 땀이 어린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이런 일로 법정에까지 서게돼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6가지 기소 내용 중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건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건 ▲월간조선·MBN 언론사 연구용역 건 ▲명예훼손 건 등 4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1억원 비자금 조성 등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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