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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지자체 직권 폐쇄 가능"

"불법 사무장병원, 지자체 직권 폐쇄 가능"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1.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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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폐쇄명령시 청문회 필요없어

불법'사무장병원'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직권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철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질의한 사무장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및 의료기관 폐쇄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은 진료비 허위 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등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무자격자가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허가취소·폐쇄 대상에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자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어도 불법 개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의 목적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상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을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고, 사무장병원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한다"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설 당시에는 사무장병원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사무장병원 형태로 변경된 경우 역시 이를 처벌할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자체장은 개설허가 철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사무장병원 허가 취소나 폐쇄를 명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회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청문회 기회를 줄 필요는 없지만,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서 사무장병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자체의 직권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다"고 재확인하고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명료하게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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