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금까지 국가 부담한 사학연금·건보료 환수하라"
사립대학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신해 국가가 부담해 온 사학연금·국민건강보험료 등 수 백억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환수 조치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국내 7개 학교법인 산하 14개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총 1818명에 대해 지금까지 국가가 부한 사학연금·국민건강보험료·퇴직수당적립금 등 약 607억6000만원을 해당 학교법인으로부터 환수 조치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선 사립대학은 부속병원 뿐만 아니라 실습교육 위탁협약을 맺은 협력병원 근무 의사에게도 교원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사학연금 등 혜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같은 관행이 고등교육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2008년 모 학교법인에 15억원을 환수토록 교과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일부 사립대학이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대법원은 결국 감사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로 인한 일선 협력병원 근무 의사들의 법적 정체성 혼란은 지난해 12월 30일 사립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해소됐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번 교과부 통보 조치는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지금까지 불법하게 이뤄진 사립대학의 관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부속병원·협력병원 근무 의사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일부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법인 이사장에게 주위를 촉구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K대 학교법인의 경우 법인 산하 3개 협력병원 근무의사의 인건비 4년치 약 213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했으며 AY대 학교법인 역시 협력병원 근무 의사 인건비 213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
또 19개 사립대학 중 15개 대학은 병원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BA대학 등 4개 대학은 교비회계 예산에서 총 347억원을 임상교원 인건비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학교법인에서 무분별하게 협력병원 의사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교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만 교원지위를 부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