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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당연지정 위헌 선언 마땅

요양기관 당연지정 위헌 선언 마땅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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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으로 선언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이 16일 주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의 위헌성과 향후 한국의료체계의 조명' 토론회에서 황덕남 변호사는 `국민 건강보험법 제40조 1항의 위헌여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모든 진료 수준을 최소한으로 제한해 그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의료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의 부담자는 다르면서 운영과정이나 그 댓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전 국민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도 공적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보다, 사적 의료기관을 공익 목적에 일괄적으로 동원해 헌법에 보장된 사적 의료기관의 사유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철 교수(연세의대·예방의학)는 `당연지정제도 후 의료체계의 조명'을 통해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료기관들의 어느 정도가 요양기관으로 계약을 할 것이냐'라고 지적하고 “요양기관에서 보험환자 뿐 아니라 일반환자도 진료할 수 있게 한다면 요양기관 지정 계약률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우선 비보험 환자들이 많은 성형외과나 일부 지명도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전철수 의협 보험이사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요양기관 계약률과 수가가 일정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가인상과 함께 세제혜택이나 시설투자 지원, 행정편의 제공 등의 유인책을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 신 교수(경북의대·예방의학)는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요양기관 계약제의 의료 종별, 지역별 단계적 시행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감 교수는 “의약분업 과정에서 보 듯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이라 해도 국민감정에 적절히 호소하지 못하면 국민의 반감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의협은 향후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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