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정심 소위에서 결론 못내...2월 재논의
의원 손실분 67억원 중 정신과가 50억원 부담
지난 7월 조제료 수가 인하결정으로 뜻하지 않은 유탄을 맞은 정신과 의원 구제방안이 1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윈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이날 정신과의 원내 조제료를 인하해서는 안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정신과 조제료 역시 인하해야 한다는 약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지난 7월 1041억원의 조제료 수가가 조정·인하되는 과정에서 원내 조제를 하는 정신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한해 50억원의 정신과 의원 수입이 감소하게 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 역시 조제료 인하과정에서 정신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을 인정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날 정신과 의원을 예외로 할 수 없다는 약계의 반대에 부딪쳐 해결책 마련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료계는 조제료 인하조치로 인한 의원급 절감액이 67억원에 달하는데 그중 50억원이 정신과 의원의 예상 손실분이라며 특정과에 절감액의 대부분을 부담시키는 조제료 인하조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신과 조제료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약국 조제료와 달리 2가지 항목으로만 구성돼 인하부담이 약국에 비해 더 크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약계의 강한 반발로 2월 열릴 건정심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만 정한 채 소위원회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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