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업무 갈등 사례 분석' 보고서 발간
의협, 한의사 헌법소원 청구에 보조참가 대응키로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지시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될까?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한의사에 의한 (한방)의료행위와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물리치료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갈등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인정 여부를 포함한 업무범위 관련 분쟁과 의료기기 사용 분쟁 사례를 고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한방물리치료를 처방한 후 물리치료사들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를 하게 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
앞서 한의사 노아무개 씨가 이 사건으로 검찰에 100만원 약식기소된 것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례에서 해당 물리치료사는 정범이 되고 한의사는 교사범으로서 2심, 3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는 “법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지시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한의사의 지시 자체가 불법의료행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한의사의 한방물리치료행위 이외의 물리치료행위,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행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시의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편 한의사 황 아무개씨가 물리치료사 지도권 제한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최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사건에 보조참가자 자격으로 개입해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허용될 경우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이 허용되고, 현대의료기기 사용 건으로 사태가 커질 우려가 있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의협은 법제이사 및 지난해 계약을 추진한 대한방 전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헌법소원에 보조로 참가, 협회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