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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무행정 변화에 따른 병원경영전략

2012년 세무행정 변화에 따른 병원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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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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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의사자산관리 기획시리즈 3

▲ 장경(의사재무설계연구소 세무수석)

지난해 개원의들 사이에서 최대의 관심을 보였던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소득 탈루 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계상하는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을 세무사 등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사전에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병의원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7억 5000만원 이상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익년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정해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사업장단위로 판단하므로 2인 이상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병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 고민이 많다.

그 중에서 일부 병·의원은 병·의원 가치평가를 통해 단독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 공동사업의 중단이나 새로이 경영파트너를 영입할 경우, 자산이나 부채 또한 영업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존 병·의원의 유지 및 성장을 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둥지에 정착할 자금 및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정확히 평가돼야 한다. 이는 사전에 동업계약서 등에 평가방법을 명시해 두면, 많은 갈등요인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동업계약서에 이러한 것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병·의원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가방식에 따라서 가격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양자의 입장을 조율해서 해당 병의원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이때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은 병·의원의 가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이다.

일단 의료기기·차량운반구·비품·시설장치 등과 같은 유형자산은 장부에서 확인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장부상의 금액이 정율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사유로 시가가 왜곡돼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시가에 근접하게 정액법으로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은 품명과 수량을 실사해 최초 구입한 취득가액인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임대보증금은 금액 그대로 하며, 건물 같은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높은 자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평가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향후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세액이 발생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것도 평가여부에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무형자산은 영업권을 말하는데, 당해 병의원의 명성·환자정보·영업상의 노하우 등 특정지역에서 이룩한 성과와 앞으로 진료 노하우 등으로 인해 미래에 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을 자본화한 평가금액이다. 이러한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수익환원법을 활용한 평가방법이다. 이 방법은 평가일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5년간의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순현금유입액(영업이익+감가상각비-소득세)을 계산해서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한 금액이다.

이때 할인율은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를 산정할 때 쓰이는 자본환원율을 사용하는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나 10% 중 높은 것을 적용하면 된다. 따라서 수익환원법에 의한 병·의원의 가치는 순자산(자산-부채) + 영업권이 된다.

둘째, 현실적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인 권리금분석법에 의한 평가이다. 이 방법은 영업권을 평가일 직전 몇 개월(보통 3∼6개월 정도)의 매출액으로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는 구체적인 이론의 뒷받침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치평가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영업권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64조)에서는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함)를 감안해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초과이익금액은 {최근3년간의 가중평균순이익 X 50% - 순자산(자산-부채) X 10%}로 계산하며, 현재가치로 환산 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상증령59조에 의해 10%를 적용한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에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여지가 있다. 이때는 평가산출 되어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호간에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는 제3자인 전문가가 중간에서 조율하는 것이 상호간에 직접적인 마찰을 피할 수 있다.

2012년에는 최고세율구간이 신설돼 소득이 3억 이상이면 38%의(주민세 포함시 41.8%)의 과표가 적용된다. 사회적으로는 소득의 재분배효과가 있을 것이나, 기존의 고소득자의 가처분실질 소득의 감소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2012년은 병원의 운영이나 개인자산관리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의 방법들이 더욱 중요시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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