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문제점 많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문제점 많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1.12 17:1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분쟁 증가·신뢰 침해·방어진료 야기
의협, 여성가족부·최영희 의원실에 의견 전달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정 취지와는 달리 의료분쟁을 증가시키고,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률은 의료기관이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만지며 진료하는 곳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의료행위인 유방미용·치질·산부인과 내진 등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성범죄로 고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과 환자간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일부 환자들은 성추행을 했다며 의료인에게 협박과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가 이를 악용해 의료인을 협박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 법안은 의료기관을 성범죄의 온상인양 조장하고,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침해하고 있다"며 "방어진료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여성가족부와 법안을 발의한 최영희 의원실에 이 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한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법무법인 바른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이 법 시행규칙과 유권해석을 통해 상대방의 승낙 및 동의에 의한 성매수·윤락·간통 등은 성인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는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이유로 의료인을 협박하고, 문제를 삼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업무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추행을 이유로 이 법안을 악용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성추행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증인이 있어야 하고,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구비해야만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진료 메뉴얼 대로 진료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협은 현행 법안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까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금고형 이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의협은 이 법안을 악용해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대응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